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86 | 지방 | 1997-05-21
1997-0286 (1997.05.21)
취득
기각
최저 매매가격을 낮추는 등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3.16.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보전용으로 1993.3.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문 게시판에 10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고, 주간신문(ㅇㅇ) 및 일간신문(ㅇㅇ일보)에 2회 매각공고를 하였으며, 이건 토지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1993.3.16. 취득한 후 정문 게시판에 10회 매각공고, 주간신문 및 일간신문에 2회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286&dem_ilja=199705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 및 행사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최고가 경매가격인 55,0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1993.3.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매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1993.4.30.부터 1995.6.12.까지 10차에 걸쳐 정문 게시판에 자체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일간신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최저 매매가격을 1차 65,100,000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매회 1,000,000원(약 1.6%)씩 소폭으로 낮추는 등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1993.3.16.)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후인 1995.9.19.ㅇㅇ일보에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으면서도 이건 토지의 최저 매매가격을 최초 공매가격인 65,100,000원으로 하였고, 성업공사에 매각수수료(매각대금의 1%)를 지급하여야 하는 손실을 고려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지연하다가 1995.11.7.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매각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처분청에서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