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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514 | 상증 | 2012-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514 (2012.09.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물납신청주식의 평가액이 하락한 것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 등에 따를 것일 뿐 주요자산처분등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정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안OOO로부터 OOO건설 발행 비상장주식 OOO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2005.3.14. 증여분 OOO원, 2005.3.15.증여분 OOO원 및 2006.3.24.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받고, 2010.8.24.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증여일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여 해당 주식을 물납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유가증권 증여일부터 물납일까지 기간 중에 유가증권 발행 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유가증권 수납가액 계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호에 의거 수납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0.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물납허가 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11.1.1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는 증여일로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유가증권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한 경우의 수납가액에 관한 규정인데 OOO건설의 주식가치는 주요재산을 처분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2.1.3. 청구인에게 당초 물납허가 내용과 같은 취지로 물납허가 재결정처분 통지를 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 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건설은 실질적으로 안OOO 1인이 소유한 회사로, 안OOO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OOO건설 주식을 환원받았다가 다시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명의신탁을 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주식수가 OOO건설의 총 발행주식수 OOO주를 초과하게 되었는바, 결국 위 일련의 명의신탁은 안OOO가 소유한 OOO건설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자산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OOO건설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주식수를 수납주식수로 하여 증여재산의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서도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유가증권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하여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50%이상 하락하였으나, OOO건설 발행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원인은 OOO건설의 재고자산처분으로 인한 것이지 주요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건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변동상황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수는 OOO건설의 총발행주식수인 OOO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

(2) OOO건설의 평가기준일별 1주당가액은 아래 <표3>와 같고, 평가기준일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순자산 및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OOO건설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3) OOO건설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5년 12월에 비하여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2010년 8월에 OOO건설의 재고자산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 재조사결정관련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2년 1월, OOO세무서장)에 의하면,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50% 이하 하락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 측 이의신청대리인인 담당세무사에게 증여일 이후 OOO건설의 회계감사시 부실경영 관련한 검토의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항 하단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OOO건설의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당시의 평가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기준일인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 대비 50% 이하로 하락하였으나, 주식가치의 하락원인은 OOO건설의 재고자산(건설용지, 완성주택 등)의 처분으로 인한 하락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물납허가 지휘시 건설업의 재고자산 처분이 주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과세기준 자문신청하였으나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주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바(법규과-1769, 2010.11.29.)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는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되,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6) 먼저 OOO건설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 관련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될 주식수는 OOO건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건설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수납주식수로 물납허가를 한 이유는 안OOO가 OOO건설 발행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 받아 다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수회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수회 부과되었고, 더 나아가 명의신탁일 이후 OOO건설이 저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한 결과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게 된 것이므로 OOO건설 발행주식총수 범위내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므로 물납주식수도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정할 것인지를 보면, 위 규정은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주요재산 처분, 주요업종 변경 등 부실경영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 물납허가전일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단순한 사업부진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OOOO건설 발행주식의물납허가당시 가액이평가기준일 현재 가액 대비 50%이상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 주식가치 하락의 원인은 OOO건설의 재고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 및 사업부진으로 인한 순손익의 감소로 보이고달리 OOO건설이 주요자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실경영을 하여 그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호만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