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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죄 중 2010. 4. 22. 및 그 이전의 범행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6.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엘이디(LED) 광고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은 I의 회장이자 김포 공장장, 피고인 B은 I의 영업대표 및 대구 지역 센터장, 피고인 C는 I의 부사장 및 서울 지역 센터장, K는 서울 지역 센터장, L는 인천 지역 센터장, M은 부산 지역 센터장, N은 I의 관리이사, O은 I의 이사, 피고인 D은 I의 입금과 출금 업무 및 사무를 보조하다가 2010. 3.경부터는 경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I를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엘이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주 또는 매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엘이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주면서 남은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 C, D의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19. 서울 송파구 P 201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엘이디 사업 전망이 밝으니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회사의 이익에 따라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지급해주겠다.

투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