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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합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임상심리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일으켜 세운 다음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신감정서 첨부), 정신감정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및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