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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통상해고 | 2016-04-05

구분

통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60405

판정사항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