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16:20경 충주시 문화동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하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석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