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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16:20경 충주시 문화동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하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석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소유의 G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