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및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안주로 나온 오징어회가 신선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어깨와 가슴 부분에 있는 용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다가,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이곳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약 30여 분간 소리를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0세), 피해자 경위 H(3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빈맥주병을 들고 위 D의 머리를 내려치려 할 때 맥주병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위 D 및 성명불상의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새끼들아, 돈 먹었냐 너희들 술집 사장한테 술 얻어 쳐 먹었냐 이곳 경찰관들은 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