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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1 2014고단3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 D는 2011. 1. 10.경 E에게서 영천댐 벌목 사업 관련 로비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해자들은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서 교부받았으나 벌목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E가 2012.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E에게 반환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정선카지노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E에게 영천댐 벌목공사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대신 갚아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여 C에게서 1,500만 원, D에게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2,000만 원을 E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서류 영수증, 영수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지만, E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E에게서 피고인을 통해 1,5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 D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그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1,500만 원과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