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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B 신문에 게재된 ‘ 수금사원 모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 일당 10만 원, 교통비 별도지급’ 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C’ 이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화는 하지 말고 D을 설치하고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은행 정문에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할 필요 없이 돈을 전달 받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 송금하고 거래 영수증은 즉시 폐기하라. 일이 있든 없든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9. 경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전화하여 ‘F 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금융감독원에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