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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16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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