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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8296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0. 8.부터 ‘B’이라는 상호로 벽화타일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0. 25. 피고로부터 ‘타일’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24. 충북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위 직접생산 확인을 토대로 C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576만 원으로 정한 모자이크 타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요기관: 충청북도). 원고는 2015. 7. 15. 우주통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금액과 동일한 3,576만 원에 위 계약이행에 필요한 타일 완제품을 매수하여 이를 충청북도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원고가 타사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2016. 10. 4.자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원고는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생산하지 않은 타일을 일부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직접생산납품의무를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발주처에서도 정확한 타일 제품과 규격을 명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