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2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경부터 김해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김해 시장은 2020. 12. 4. 코로나 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유흥 주점 등 중점 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6. 경부터 2020. 12. 12. 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5. 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3:35 경 위 ‘C '에서 불상의 손님 약 30명이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 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 허가증
1. 행정 명령서,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된 행정명령 관련 사진,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김해시에서 발송한 문자 내역 사진, 발송한 문자 대상( 유흥 주점) 업소 현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