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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6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분식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업주와 휴대전화 케이스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8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위 상해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