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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716 | 양도 | 1999-08-16

[사건번호]

국심1999서0716 (1999.8.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정신고 후 추가 양도 부동산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참조결정]

국심1997경3146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1998.12.1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양도

소득세 9,581,8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5.13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 소재 토지 209.9㎡와 건물 12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189,2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1997.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서 취득가액을 과다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1998.3.4 청구인에게 결정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1998.5.31까지 확정신고가 없자 1998.9.14 재차 결정전 통지를 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742,25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03,595원을 가산하여 1998.12.11 청구인에게 9,581,8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나 납액통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치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발부토록 되어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본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1998.3.4 발송하였고 통지서 수취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세액이 결정되어 고지서가 발부되거나 이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1998.9.14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재차 결정된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서 결정고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1998.5.31까지 1997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한 후 처분청이 즉시 결정고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제1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5.31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8.3.4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1998.9.14에는 결정전 재통지를 하였으며 1998.12.11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 등을 들어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1998.9.14 결정전 통지를 하고 1998.12.11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위 전시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를 한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할 것(국심97경3146, 1998.10.26)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1998.3.4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하였음에도 확정 신고·납부기한인 1998.5.31까지 미달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