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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3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2017. 6. 19.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신안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상록 구 사동 1535-4 번지 안산 순 복음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