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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5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20세) 은 F 대학교 내 ‘G’ 라는 동아리 대표로 피고인이 위 동아리와 ‘ 산 학협력 협약’ 을 맺고 자료 리서치 등 업무를 부여하고 동아리에 월 15만 원을 지원하던 관계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 일식집 6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소주와 맥주를 시켜 폭탄주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가져 다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29. 23:35 경 부산 금정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를 따라 원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앞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성명 불상,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임의 제출물 압수, 당시 동선 추적 등, 녹취록 첨부, 가게 종업원 상대 수사, O 모텔 종업원 상대 수사, 참고인 N, M 상대 수사, 감정결과 회신 물 첨부 등, 피해자 감정 물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처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처 상대 전화수사, 증거 인멸 및 협박상황 확인, 피의자 협박, 피해자 상대 추가수사, 피의자 유전자 일치 결과 확인 및 결과서 추송, 감정 의뢰 회보 추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