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 108 장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