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7 | 심판청구 | 2018-11-2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7
제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2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간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 등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 간 공급계약에 의하면, ??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물품을 반품할 수 있는 점, ??를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가 PMI 인보이스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