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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7 | 심판청구 | 2018-11-2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7

제목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2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 간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 등 모든 절차를 ??와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 간 공급계약에 의하면, ??가 제품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의 승인에 따라 미판매물품을 반품할 수 있는 점, ??를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므로 ??가 PMI 인보이스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