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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350 | 양도 | 1997-10-15

[사건번호]

국심1997서1350 (1997.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6.12.13로부터 64일이 경과한 1997.2.11에 심사청구 하였음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