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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7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원심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을 걷어차거나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휘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진술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② 피해자 B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인 2012. 5. 8.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 등으로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원심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싸우면서 무릎과 머리, 손가락 등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4. 27. 오른쪽 손가락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도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