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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676 | 소득 | 2014-09-23

[사건번호]

조심2014중0676 (2014.09.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쟁점법인과 5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에 법원도 거래처인 △△△△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는 쟁점법인이 위 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임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4중4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7.부터 OOO 소재 자동차용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O(2001.8.31. 개업, 2010.4.27.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3.5.27.에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와 실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8년 9월경 OOO에서는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결·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200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위장거래인 것으로 다시 조사되어 쟁점법인은 거래금액을 원가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던 중 2010년 5월 경 부도로 폐업하고, 청구인은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렇듯 이 건은 2008년 10월경 OOO의 세무조사 후 2009년 2월에 종결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 다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입금하면 비슷한 금액이 다시 쟁점법인에게 입금되는 행태를 보여 전형적인 위장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소규모 법인으로 세금지식이 부족하여 편의상 과거부터 계속 대표자 개인의 OOO 계좌(#841-2*-****-***)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수금도 하는 등 개인적 금융거래와 법인의 금융거래를 혼용하여 왔고, 그 과정에 청구인 계좌에는 OOO 등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개인적 금전거래 등이 섞여 있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08.11.24. OOO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OOO OOO이 OOO 조사 당시 형제관계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경찰이 당시 연관된 모든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위 거래를 위장거래로 최종 판단하였고, OOO도 검찰 조사시에는 쟁점법인과 실거래를 하였으므로 억울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007.12.26. OOO 조사시 당일 혹은 수일 후 같은 금액이 입금된 이유를 설명하였고,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쟁점법인이 2010년 폐업하면서 관련 서류가 분실되었으므로 조세심판원이 OOO에 조사서류를 요청하여 받으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결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후 3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02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건으로, 쟁점법인이 매입처 등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비슷하거나 같은 금액이 당일 혹은 수일 내에 다시 쟁점법인에게 입금되는 행태를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OOO의 2008.4.30. 피의자 OOO의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OOO(OOO 대표)은 쟁점법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진술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것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2.3.27.부터 쟁점법인이 페업한 2010.4.2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의하면, 처분청은 2012.9.3.을 고지일로 하여 쟁점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고,

OOO와의 거래분 OOO원(공급가액), OOO와의 거래분 OOO원(공급가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4)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2년 11월말까지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자료처리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한 법인세 부분조사에서, 2007년 12월 OOO장이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쟁점법인과 5개 업체(OOO, OOO, OOO, OOO, OOO)와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가공거래확정금액 : OOO원)로 확정하여 OOO장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2008.6.3. OOO 검사는 OOO장의 고발에 의하여 OOO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은 2008.9.26. OOO 대표 OOO이 가공거래하였다고 판결하고, OOO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8년 12월 OOO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에서 쟁점법인과 5개 업체 간의 가공자료금액 OOO원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 및 실물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거래 상대방은 모두 OOO이며, 나머지 4개 업체와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거래)였다고 판단하여 2008.12.5. 이를 OOO의 매출신고 과소신고자료로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나, OOO장은 2011.8.9. OOO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하면서 OOO장의 과세자료 내용과 다르게 당초 2007년 12월 OOO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내용 그대로 다시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OOO장의 2011년 8월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OOO장이 실질거래 및 위장거래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해 OOO장은 OOO 조사 당시 피의자(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이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OOO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다시 확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조사 당시 OOO이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OOO이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다량으로 받게 되어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신고문제로 가공매출금액이 필요하여 쟁점법인에게 가공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과 OOO의 친형제이고, 청구인이 과거 OOO의 부도 수표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어 이때 발생한 형제간 채권채무를 변제하려면 이번 거래금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인데도 거래대금을 전액 입금해 주고, 다시 관련 대금을 돌려받는 이상한 금융거래를 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한 점, OOO장의 자료처리 당시 소명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매입처 OOO 등에 대금을 입금하면 비슷하거나 같은 금액이 당일 혹은 수 일내에 다시 쟁점법인에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의 OOO와의 거래금액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자료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장은 쟁점법인에 대해 OOO 외 4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매입자료가 통보되어 조사한바, 상품 수불내역 등에 비추어 실거래로 판단하고, 실사업자 OOO과의 거래로 총 OOO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과의 거래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제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동 복명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소명서에서 쟁점법인은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다음 <표1>과 같이 소명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거래내역 소명

2008년 10월경 OOO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쟁점법인은 자동차용품을 OOO 등 대형할인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로, 위 <표1>상의 매입처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총괄 책임하에 각각 운영하는 회사들이기는 하나,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면서 세금지식 등이 부족하여 편의상 과거부터 사용하던 대표자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재하고, 수금도 하는 등 개인적 금융거래와 법인의 상용거래를 혼용하여 그 과정에서 OOO 등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개인적 금전거래가 섞여 있으며, OOO이 1999년 부도 발생으로 구속되자 부도어음 및 당좌를 청구인이 회수하여 구속을 면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재기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음 및 자금을 OOO 계좌 및 OOO이 지정하는 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차용증에는 OOO이 1999.2.2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이를 일정금액씩 현금 또는 제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금 상환내역 수기자료를 보면, 1999.12.31. 현재 청구인의 부도회수금은 OOO원이고, OOO이 2000.1.18. OOO원등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총 OOO원을 상환(잔액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채권자 OOO(갑), 채무자 OOO(을), 보증인 및 대리이행자 청구인(병)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서 OOO에 대한 OOO의 채무OOO에 대해 위 3인은 1999.7.31.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OOO을 대리하여 OOO에게 1999.12.17.의 당좌수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나타난다.

(8) 2007.12.26. OOO에서 작성한 OOO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OOO은 본인(OOO) 명의로 OOO, 배우자 OOO 명의로 OOO, 누나 OOO 명의로 OOO, 종업원 OOO 명의로 OOO, 종업원 OOO 명의로 OOO 등을 운영하며 판촉물, 자동차 용품, 잡화 등을 판매하였고, 물품매입시 수입업자, 도매상으로부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매출시 친형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을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 OOO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에는 정상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998년 8월경 자신(OOO)이 발행한 어음 및 당좌 OOO원의 금액을 부도를 내게 되었는데 형사입건을 면하기 위해 그 중 OOO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해 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통장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를 하면서 매입대금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도 같은 통장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물품대 및 대여금 회수 명세서, 지급어음 및 수표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고, OOO장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조사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년 12월 OOO장이 OOO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실시한 결과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쟁점법인과 5개 업체(OOO, OOO, OOO, OOO,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OOO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OOO 검사도 2008.6.3. OOO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으며, 2008.9.26. OOO이 OOO(OOO)가 가공거래하였다고 판결한 점, 2008년 12월 OOO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에서 쟁점법인과 5개 업체 간의 가공자료금액 OOO원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 및 실물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거래 상대방은 모두 OOO이며, 나머지 4개 업체와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위장거래)였다고 판단하여 2008.12.5. 이를 OOO의 매출신고 과소신고자료로 OOO장에게 통보하였으나, OOO장은 2011.8.9. OOO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OOO장의 통보내용과 다르게 당초 2007년 12월 결정하여 통보한 내용 그대로 다시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근거로 OOO장의 조사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OOO에 제출한 소명서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과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료가 소실되었다며 해당 소명서 이외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02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내지 위장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