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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8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월세 형태가 아닌 임차보증금이 높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임자 서명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월세 형태가 아닌 임차보증금이 높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인중개사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임자 서명란의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