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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5. 9.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9. 03: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15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K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16.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5. 16. 00:34경 위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대금 3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29.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29. 22:53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N’)가 지정한 G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대금 2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그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