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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91 | 상증 | 1992-07-31

[사건번호]

국심1992중1991 (1992.07.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제사용자원인 위토(묘토)임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90.2.12 사망한 피상속인 (망)OOO의 상속인들로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5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당초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외 4필지 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 685,715,460원 및 동 방위세 137,20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쟁점토지가 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신고누락재산의 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인 90년도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2.1.16에 상속세 11,259,650원 및 동 방위세 1,827,68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위 쟁점토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사실상의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3,570.26㎡를 금양임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한 바 있고, 위 쟁점토지는 시흥시 OO동 소재 금양임야와 멀리 떨어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제사용자원인 위토(묘토)임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90.12.31 개정전)에서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기본통칙 35-1...8-2 동지임).

다. 청구인등이 (망)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분묘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임야 3,570.2㎡내에 위치하여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금양임야에 위치한 분묘의 위토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위 시흥시 OO동에 위치한 분묘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에 위치하고 있어 위 시흥시에 위치한 분묘에 속한 사실상 묘제용 농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가 위 분묘의 묘제용 농지임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