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1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로,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탈북자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65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자 2013. 10. 4. 22:34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잣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랬나 이 간나야, 재수없다.
까불지
마. 야, 니 술집하고 가시나 쓰는 거 알아, 너 까불지
마. 내가 한 번 죽일 수 있어’, ‘너 술집 했잖아 너 술집 해서 까불지
마. 너 같은 거 죽일 수 있는 게 10번도 있어.
알았어 까불지
마. 내 앞에서’, ‘내가 죽일거야. 알았어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 ‘죽이면 니 돈으로 죽인다.
니 돈 좋아하니까 니 돈으로 죽여줄게.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