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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798 | 종부 | 2008-07-25

[사건번호]

조심2008서1798 (2008.07.2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의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로서 신고ㆍ납부기한(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지 목록1의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1의 심판청구일에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거주이전의 자유ㆍ직업의 자유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비례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위헌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신고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신고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 제(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별지 목록1의 귀속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 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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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청구인 │ 처분청 │ 귀속연도 │ 종합부동산세 │ 신고일 │ 처분일 │ 심판청구일 │ 비고 │

│ │ │ │ │(농특세 포함) │ (당초) │ (수령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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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768 │ 김○숙 │○○세무서장 │ 2007년도 │ 6,953,980 │ 2007.12. │ 2008.3.11.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최○임 │○○세무서장 │ 2007년도 │ 3,023,320 │ 2007.12. │ 2008.3.11.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손○한 │○○세무서장 │ 2007년도 │ 1,756,040 │ 2007.12. │ 2008.3.11.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김○우 │○○세무서장 │ 2007년도 │ 4,750,720 │ 2007.12. │ 2008.3.11.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최○수 │○○세무서장 │ 2007년도 │ 5,414,010 │ 2007.12. │ 2008.3.11.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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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중1780 │ 전○식 │△△세무서장 │ 2007년도 │ 10,509,68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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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785 │ 이○희 │○○○세무서장 │ 2007년도 │ 5,555,01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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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790 │ 김○희 │□□세무서장 │ 2007년도 │ 4,450,24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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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791 │ 박○규 │□□세무서장 │ 2007년도 │ 9,573,030 │ 2007.12. │ 2008.2.15.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최○목 │□□세무서장 │ 2007년도 │ 1,275,02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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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중1796 │ 이○구 │◇◇세무서장 │ 2007년도 │ 7,719,930 │ 2007.12. │ 2008.3.18.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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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798 │ 박○현 │○○세무서장 │ 2007년도 │ 14,259,820 │ 2007.12. │ 2008.3.14. │ 2008.5.8.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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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17 │ 한○희 │○○○세무서장 │ 2007년도 │ 2,630,76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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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18 │ 손○희 │○○○세무서장 │ 2007년도 │ 1,757,92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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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26 │ 김○자 │○○○세무서장 │ 2007년도 │ 8,524,26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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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36 │ 정○옥 │☆☆세무서장 │ 2007년도 │ 10,792,400 │ 2007.12. │ 2008.3.21. │ 2008.5.14.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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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44 │ 안○길 │◆◆세무서장 │ 2007년도 │ 8,647,870 │ 2007.12. │ 2008.3.12.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김○홍 │◆◆세무서장 │ 2007년도 │ 12,027,79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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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62 │ 이○우 │○○세무서장 │ 2007년도 │ 11,237,970 │ 2007.12. │ 2008.3.17.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이○원 │○○세무서장 │ 2007년도 │ 4,065,550 │ 2007.12. │ 2008.3.24.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이○미 │○○세무서장 │ 2007년도 │ 2,933,24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옥○빈 │○○세무서장 │ 2007년도 │ 3,056,48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박○현 │○○세무서장 │ 2007년도 │ 661,48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임○현 │○○세무서장 │ 2007년도 │ 3,959,760 │ 2007.12. │ 2008.3.17.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하○현 │○○세무서장 │ 2007년도 │ 6,330,510 │ 2007.12. │ 2008.3.18.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우○순 │○○세무서장 │ 2007년도 │ 2,359,03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안○철 │○○세무서장 │ 2007년도 │ 5,639,290 │ 2007.12. │ 2008.3.17.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박○원 │○○세무서장 │ 2007년도 │ 19,038,970 │ 2007.12. │ 2008.3.13.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정○춘 │○○세무서장 │ 2007년도 │ 7,719,930 │ 2007.12. │ 2008.3.17.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최○진 │○○세무서장 │ 2007년도 │ 9,728,640 │ 2007.12. │ 2008.3.17.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이○옥 │○○세무서장 │ 2007년도 │ 1,516,040 │ 2007.12. │ 2008.3.17.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박○희 │○○세무서장 │ 2007년도 │ 4,886,44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 ├──────┼────────┼──────┼───────┼──────┼──────┼──────┼──────┤

│ │ 방○성 │○○세무서장 │ 2007년도 │ 28,328,660 │ 2007.12. │ 2008.3.18.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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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69 │ 양○엽 │◆◆세무서장 │ 2007년도 │ 1,014,60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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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70 │ 장○철 │◆◆세무서장 │ 2007년도 │ 7,354,82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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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71 │ 김○예 │◆◆세무서장 │ 2007년도 │ 2,572,80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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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72 │ 박○각 │◆◆세무서장 │ 2007년도 │ 10,643,04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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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1873 │ 함○순 │◆◆세무서장 │ 2007년도 │ 11,487,560 │ 2007.12. │ 2008.3.14. │ 2008.5.13.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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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2047 │ 정○항 │★★세무서장 │ 2007년도 │ 30,318,420 │ 2007.12. │ 2008.3.14. │ 2008.5.22.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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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서2071 │ 김○희 │◆◆세무서장 │ 2007년도 │ 15,368,55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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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훈 │◆◆세무서장 │ 2007년도 │ 11,399,88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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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곤 │◆◆세무서장 │ 2007년도 │ 2,499,84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 ├──────┼────────┼──────┼───────┼──────┼──────┼──────┼──────┤

│ │ 이○규 │◆◆세무서장 │ 2007년도 │ 19,927,600 │ 2007.12. │ 2008.3.14. │ 2008.5.7. │ 신고무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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