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280 | 부가 | 2009-05-07
조심2009중1280 (2009.05.07)
부가
기각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지 않고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0. 비철금속, 전선용 구리 등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8.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 8,962,220,40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2.4.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89,622,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의 활용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납세의무자로서의 협력의무에 해당하고, 영세율 매출이 확실한 거래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생략한 것으로 거래의 실질이나 과세자료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동일 과세기간에 재화의 인도와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 회계상의 번거로운 절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계처리방식에 의거 편의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수출하는 재화에 공하지 않거나 수출에 공하는 재화가 미미한 업체 등에게도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매승인서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金地金)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0. 비철금속 등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으로서(2008.6.30. 폐업),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구매확인서 발급분 중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공급가액 8,962,220,407원(쟁점금액)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8.18~2008.8.28.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재화의 인도일부터 구매확인서 발급일까지 10일내지 2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공급당시 단시일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재화의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이어서 재화의 공급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 이는 업무량 감소 등의 목적으로 중복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한 것이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44, 2009.4.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