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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05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도로에 이르러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신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부터 04:08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D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장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