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04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11행 “2014. 5. 8.”부터 밑에서 9행 “이후”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6행 “상당하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요구되는 개발시험은 IEC 60282-1(2009년판) 기준 제6항의 Type tests와 제7항의 Special tests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제5항이 ‘개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시험검사는 Type Test 성적서로 대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성적서에서 일련의 Type tests 결과 보고서를 ‘Type Test 성적서’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요구되는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시험은 IEC 60282-1(2009년판) 기준 제6항의 Type tests를 의미하고, Special tests는 위 개발시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6행 “이유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요구되는 참고시험에 Special tests가 포함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참고시험으로 IEC 60282-1(2009년판) 기준 제6.6항의 차단시험(Breaking tests)만을 세 차례 수행한 점(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 2 , 원고가 마지막 참고시험에 성공한 2014. 12. 27. 이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참고시험 추가 실시를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