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000 편의점에서 들어가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C에게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담배를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 당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자, 2014. 11. 26. 01:00 경부터 03:00 경까지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점주와 상의한 후 담배 3 갑을 추가로 판매한 후에도 “ 나는 담배 10 갑을 채워야 하니 4 갑을 더 달라.” 고 소리를 치고, 편의점 계산대 위를 주먹으로 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