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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단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1.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련대로에 있는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를 장약국 사거리 쪽에서 유달 경기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삼성아파트 쪽에서 낙원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전자하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