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4. 00:06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13번길 32(대교동)에 있는 남해유리점 앞에서 근처 ‘완도생전복삼계탕’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음주운전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