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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현지법인 담보제공 외화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양수한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채권액을 채권양도인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134 | 법인 | 2009-11-09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서4134 (2009. 11. 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해외현지법인이 생산을 중단한 이후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유지된 대여금 및 담보제공 외화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241

[주 문]

1. 금천세무서장이 2007.7.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2,574,468,550원, 2003사업연도 2,227,028,440원, 2004사업연도 1,975,833,490원, 2005사업연도 2,883,413,64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002사업연도 972,299,693원, 2003사업연도 294,414,305원, 2004사업연도 797,372,318원, 2005사업연도 211,754,35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5.2.21. 설립되어 전선, 적산계기, 스테인레스압연제품 생산·판매 및 전기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993.2. 중국에 설립한 OOO공사(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 운영자금을 대여 및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외화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3.7.1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호크아이즈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이하 “호크아이즈”라 한다)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부실채권을 1,750억원에 양수하였으나 2003.9.24. 진로의 법정관리인은 당해 채권 중 3,525,616,496원(이하 “채권부인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도현지법인의 2001년 사실상 사업폐지 후의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담보 제공된 외화정기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및 진로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부인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에 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7.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2,574,468,550원, 2003사업연도 2,227,028,440원, 2004사업연도 1,975,833,490원, 2005사업연도 2,883,413,64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관련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세액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EM생산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설립한 청도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한 후 청도현지법인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부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청도현지법인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유동자금의 일부인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를 피하여 청구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과 외화예금은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음에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회사정리법」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화의조건에 따라 계산된 화의채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회사정리법에 따라 새로이 정리채권의 가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부실채권의 가액이 정리채권시부인절차를 거치면서 변동된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비추어 통상적인 것이고, 자산양수도계약에서 보장된 2003.6.30. 기준 화의채권액은 정리채권시부인절차에 의하여도 변동되지 않아 정리절차에서의 채권부인액에 대하여 하나은행이나 호크아이즈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도현지법인이 2001년 사업을 폐지한 이후부터는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및 예금담보제공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게 되고 대여금 및 예금담보의 회수가 불투명해졌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대여기간을 계속 연장해주었고, 청구법인의 2002년~2005년도 전체 외화정기예금잔액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액과 비슷한 규모로서 담보로 제공된 예금은 기존의 예금이 아니라 신규로 가입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예금담보제공행위의 실질은 자금의 우회대여행위와 같으므로 청도현지법인의 사업폐지 후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담보로 제공한 외화예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하나은행과 OOO는 OOO에 대한 부실채권 양도시 진로에 대한 채권 중 이자채권을 회수하고 원금채권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OOO가 화의기간 중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채권이 원금에 충당되었는지 이자에 충당되었는지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 채무자인 OOO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정리절차에서 OOO의 법정관리인으로부터 원금채권이 먼저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채권부인액이 부인당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도 거래 당시 이와 같이 원금채권이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거래조건을 다르게 정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원금채권부인액 상당을 양도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해외현지법인이 생산을 중단한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유지된 대여금 및 담보제공 외화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양수한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채권액을 채권양도인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사업 투자자본 전량매각 보고, 자본금매각 계약서, 청도현지법인의 재무제표, 해외직접투자인증신청서,해외직접투자허가서,청도현지법인의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결의서, 청도현지법인의 내부보고문서, 보증계약신청서, 예금담보제공경위확인서, 보증계약신고서, 담보제공신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저원가 해외 OEM 생산기지를 운영함으로써 내수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중국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1993.2. 중국 청도전람청(중국 기계전자공학부 산하 전선회사) 등과 함께 USD 11,800,000(청구법인 지분 55%)을 출자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서오가촌에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청도현지법인의 차입금(CITI은행으로부터 USD 6,000,000)에 대하여 투자지분비율대로 지급보증을 하였고, 1995.12. 청도전람청의 지분을 전부 인수(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95%가 되었다)하였으며, 1996.1. 및 1998.5. 청도현지법인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차입금(OOO으로부터 USD 4,000,000 및 USD 1,300,000)과 1997.4. 청도현지법인 설립당시 차입금 대환을 위한 차입금(OOO으로부터 USD 6,000,000)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가 대한민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자 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지급보증 대신 청구법인의 외화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9년에는 청도현지법인에게 직접 USD 1,370,000을 대여하여 운영자금에 사용하게 하였으며, 대여금과 외화예금 담보제공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OOO

<표>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외화예금 담보제공

OOO

② 청도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OEM 생산기지로서 생산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매년 USD 3,000,000∼USD 5,000,000 정도의 전력케이블 등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 및 청구법인 수주물량의 일부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의 브랜드로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 이사회 구성원 모두를 임명하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등으로 청도현지법인의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 임직원의 고용 및 급여조정, 영업정책의 수립 및 진행, 관리시스템구축 등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③ 청도현지법인은 중국현지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결손이 지속되어 2002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고, 금융기관 및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만기를 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외화예금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예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계속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04.12.15. OOO 등에게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USD 12,500,000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양수인이 매각대금 중 USD 11,300,000으로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USD 1,200,000를 청구법인 등 지분권자에게 지급하며 청도현지법인의 설비자산과 나머지 부채는 청구법인에 귀속되게 하기로 한 결과 양수인이 청도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여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예금 담보제공도 종료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530,813,775원은 회수되지 못하였고, 청도현지법인은 경영악화로 2005.4. 청산하였다.

⑤ 처분청은 청도현지법인이 생산을 중단한 이후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기존의 예금 담보기간을 연장하고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중국내에 저원가 생산기지를 두어 원가절감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설비투자자금 등을 대여하고 설비투자자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액에 대하여 외화예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가 청도현지법인의 손실이 누적되어 생산을 중단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담보제공 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청도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한 목적이 중국내 OEM 생산기지를 두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기지로 삼아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청도현지법인의 사업계획수립, 고용, 영업 등 경영전반을 관리 감독하면서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청도현지법인으로부터 전력케이블 등을 공급받아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사업자금 대여, 차입금의 지급보증,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모두 청도현지법인 운영을 통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도현지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을 중단한 이후 청구법인이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청도현지법인이 존속할 수 있도록 청도현지법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과 예금담보 등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중단한 이후 존속된 대여금 및 외화지급 보증을 청도현지법인이 생산활동을 할 당시와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자산 양도·양수계약서(2003.7.10.), 하나은행의 OOO 법정관리인에 대한 정리채권 등 확정의 소장(2003.10.),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OOO 법정관리인에 대한 항소장(2004.12.)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1998.2.3. 개시된 OOO에 대한 화의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2003.5.14. 화의절차가 종료되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법인은 2003.7.10. OOO(수탁자), OOO(위탁자)로부터 OOO에 대한 부실채권(2003.6.30. 기준 원금채권 1,714억원)을 1,75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위탁자겸 신탁재산관리인인 OOO가 미회수채권잔액이 확정일 현재 정확한 것임을 보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법정관리인은 2003.9.24. OOO에 대한 정리채권을 확정하면서 OOO의 채권자들이 신고한 정리채권 5조9천억원 중 3조2천억원을 부인하면서 하나은행이 신고한 이 건 정리채권 2,559억원(원리금) 중 35억원을 부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부인액 35억원을 접대비에 산입하였다.

② 하나은행은 2003.10. 채권부인에 불복하여 OOO의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 등 확정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8057)를 제기하였으나 2004.11.12. 기각되었고, 청구법인은 2004.12. 하나은행의 승계참가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9. 항소를 취하하여 정리채권부인액은 확정되었다.

③ 청구법인이 양수한 화의채권액, 정리채권신고액, 확정된정리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이 양수한 채권 내역

OOO

④ 청구법인은 채권 양수당시 OOO에 대한 정리채권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도대상 채권액을 확정 가능한 화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이후 정리채권확정절차를 거치면서 정리채권신고의 일부가 부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대상채권의 확정 기준으로 삼은 화의채권액은 변함이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정리채권부인액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리채권을 양수하였으나 당해 채권금액의 일부가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부인당하였고,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청구법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청구법인이 채권양도인의 정리채권 등 확정의 소에 따라 OOO의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채권부인액을 접대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