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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48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도주한 후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 물건을 손상시키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을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 상해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 운전 수치가 높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혼녀와 결혼하여 우동 집을 운영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관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