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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249 | 부가 | 2002-01-10

[사건번호]

국심2001부2249 (2002.0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201부0432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OO OO에서 제조업(강선 건조 및 수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 1981.7.8 OO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 소재 268,820㎡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조합원으로 참여(1981.3.2)하여 매립분담금을 납부하다 1995.10.19 청구인이 분양 받은 공유수면매립지 2,904평(이하 쟁점지분 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19억원(공급대가)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제1기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1.6.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유수면매립지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고 그 속성상 원시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은 날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95.10.20 쟁점지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5억원은 1996.4.20 받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양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약속어음을 양수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1996.3.20자 2.75억원 당좌수표(OOOOOOOO OO은행 OO지점)와 1996.5.20자 2.75억원의 당좌수표(OOOOOOOO OO은행 OO지점)로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1996.5.20자 당좌수표 2.75억원을 양수자에게 반환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장기차입금 2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장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반환확인서, 양수자가 발행한 당좌수표, 청구인이 OO은행 장기차입금을 반환한 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쟁점지분은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조합원명부에의 명의개서는 단지 조합원이 조합에게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통보하는 형식행위이고 이는 양수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양도자가 원상회복을 원하면 즉시 명의환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으며, 쟁점지분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경우 그 재화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이 지급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이루어진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1995.10.20 쟁점지분의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1996. 5.6 조합원 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잔금이 청산된 날이 1996.5.20이고 이는 조합이 OO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입공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1996.5.16 후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준공인가 이전의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은 1996.5.6 조합원 명부에 양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는 바 이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날이 바로 양도시기이고 사용허가일(1996.5.16) 전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제1항에서『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1980.3.18 조합을 결성하고 1981.3.2 청구인 외 12개 조선회사와 철공소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청구인은 쟁점 지분을 분양 받고, 1981.7.8 조합에서 OO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 일대 268,820㎡에 대한 감천항 중소공업단지공장부지조성목적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6.5.까지 매립분담금 950,310,768원을 부담한 후, 1995.10.20 쟁점지분의 양도계약〔매매대금 19억원, 1차 중도금(1995.10.30) 6억원, 2차 중도금(1995. 12.26) 2.5억원, 3차 중도금(1995.12.26) 3억원, 잔금(1996.4.20) 5.5억원〕을 체결하고 1996.5.6 조합원 명부상에 양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1996.5.16 OO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쟁점지분을 포함한 227,976.7㎡에 대한 사용허가(항무 58163-1055)를 받고, 2000.11.9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날을 사실상 그 소유자가 되는 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지분의 잔금청산일(1996.5.20)이 사용허가일(1996.5.6) 이후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참여하여 분양 받은 쟁점지분을 준공인가(2000.11.9) 또는 사용허가(1996.5.16)에 앞서 양도계약을 체결(1995.10.20)하고 1996.5.6 조합원 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청산일을 1996.5.20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01부432, 2000.10.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