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893 | 양도 | 2015-11-30
[청구번호]조심 2015서4893 (2015. 11. 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따른결정]조심2017서05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1. 청구인의 아버지 OOO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 OOO 1주당 OOO 양도하고, 2014.12.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7.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OOO 24년째 베어링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직전 10년간 평균 연 매출은 OOO 정도이고, 근무하는 직원은 대표이사, 경리, 창고직원을 포함하여 OOO 정도인 소규모 가족회사에 가까운 영세법인이다.
(2)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은행거래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5.5배나 많은 OOO의 상황에서 법인에게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그 피해가 주주인 자녀들에게도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OOO의 경영과 무관한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심신장애가 있어 50세가 된 지금에도 미혼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생활무능력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부친에게 거액의 이익을 줄 이유가 없으며, 경영권과 무관한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OOO의 실질사주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의 전체 발행주식의 OOO 소유한 실질사주로서 쟁점주식을 굳이 취득할 이유가 없음에도 자녀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액면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주식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의 거래가 아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의 거래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OOO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고,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14.10.1. 현재 OOO의 가결산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직전년도 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평가하였으며, 위 금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기계, 공구, 베어링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1.1.23. 설립되었고, 1주당 액면가액은 OOO 기재되어 있다.
(나) 양도자 청구인, 양수자 OOO 사이에 2014.10.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보통주 OOO주를 OOO 양도하고, 대금지급일은 2014.10.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통장 사본에 의하면, 2014.10.1. 현금 OOO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4.12.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5.7.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 간이평가서에 의하면, 2014.10.1. 기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OOO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4.10.1.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OOO의 주식 거래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제출한 바 없어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OOO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