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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5 2011고단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5. 26. 확정된 뒤 2010.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많은 건강보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9. 6. 피해자 (주)교보생명보험{이하, (주)교보생명이라 한다}의 (무)뉴생생여성건강보험, 2000. 9. 19. 피해자 (주)대한생명보험{이하, (주)대한생명이라 한다}의 (무)매일아침굿모닝보험, 2001. 10. 23. (주)알리안츠생명보험{이하, (주)알리안츠라 한다}의 (무)신재테크안심저축보험 등 3개의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뇌경색의증으로 2004. 1. 30.경부터 2004. 6. 6.경까지 C병원에서 129일간, 2004. 6. 7.경부터 2004. 6. 14.경까지 D병원에서 7일간, 2004. 6. 14.경부터 2004. 7. 19.경까지 C병원에서 36일간, 2004. 7. 19.경부터 2004. 7. 21.경까지 E병원에서 2일간, 2004. 7. 22.경부터 2004. 8. 16.경까지 C병원에서 26일간 등 총 200일을 입원한 후 2004. 6. 10. 위 (주)교보생명에게, 2004. 6. 14. 위 (주)대한생명에게, 2004. 9. 14. 위 (주)알리안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알리안츠에 보험 가입할 당시 그 전에 뇌경색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00. 9. 19. F병원에서 33일 입원치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