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구합1100

지방세(차량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법인으로서 2011. 9. 15.부터 2013. 10. 21.까지 차량 12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인 합계 48,72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 차량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156,618,907원에서 기 인정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 107,894,907원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5. 8. 취득세 6,297,260원을 부과 및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인 2014. 5. 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9.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24. 각하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 2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지입차주이므로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원고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 원고가 최초에 신고 및 납부한 취득세는 실제는 차량등록업체가 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