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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고합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1.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8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화성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48,180,2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씨유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61,436,0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씨유메탈 판결문 첨부)

1. 각 고발장

1. 세금신고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