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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금의 실소유자(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456 | 기타 | 2006-05-02

[사건번호]

국심2005서2456 (2006.05.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의 입금액이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주)OOOOOOOOO O (O)OOOOOO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주)OOOOO 명의의 OOOO OO지점 기업자유예금 계좌(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가 확인됨에 따라 2004.10.22 쟁점예금을 압류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본래 청구인 등이 (주)OOOOO를 설립한 후 개설한 것으로 동 회사를 송OO에게 양도한 후 회사명이 (주)OOOO으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예금통장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 바,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는 (주)OOOO과는 무관한 재산에 대한 것으로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는 (주)OOOO과 무관한 개인적인 예금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취지에 반하며, 청구인이 (주)OOOO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체납법인인 (주)OOOO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의 실 소유자가 체납법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매각 5일전까지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예금통장사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친동생인 김OO에게 2004.6.25, 같은해 7.27 및 같은해 10.5 각 1,001,5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해 7.19 7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을, 같은해 10.21 10,000,000원을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예금통장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4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O OO 제602호를 박OO으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7.8 쟁점예금계좌를 통하여 박OO에게 5,001,500원, 10,001,500원을 각 송금한 사실과 ATM 예금거래는 구리역, 교문, 남양주 등 상당수가 청구인 주소지 부근 지점에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주)OOOO 및 (주)OOOOO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9.15 변OO, 신OO,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에 (주)OOOOO를 설립하고 2001.1.18 (주)OOOO으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송OO)하였다가 2001.2.9 다시 (주)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주)O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2000.9.15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신OO 등과 (주)OOOOOO을 설립하였다가 2001.1.18 (주)OOOOO로 상호를 변경(대표이사 송OO)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계좌거래신청서, 위임장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주)OOOOO의 예금업무 대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체납법인인 (주)OOOO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소유의 예금계좌임을 주장하나, 설립시기가 비슷한 (주)OOOO과 (주)OOOOO의 임원이 송OO, 신OO, 청구인으로 혼재되어 있고, 동 법인들의 본점 주소지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쟁점예금 소유주가 (주)OOOO인지 (주)OOOOO인지 구분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회사명의인 쟁점예금에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쟁점예금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소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체납법인인 (주)OOOO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행한 본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