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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1110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 1)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8. 4. 28.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하는 서울 강서구 E 외 6필지를 제공하고, D이 F아파트(이하 ‘F’라고 한다

)를 신축한 후 22세대를 이 사건 조합에게 제공하며, 나머지 14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F에 관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 하수급인으로서, F 신축공사의 공동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2009. 4. 15. F 일반분양분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283,500,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83,500,000원은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의 변제에 갈음하며, 잔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채무 1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3) 원고는 2010. 2. 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295,000,000원 중 1차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은 30,000,000원은 2010. 2. 6.에, 중도금 115,000,000원은 2010. 3. 6.에, 잔금은 소유권이전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D이 원고에게 분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5 D은 원고로부터 2010. 2. 3.에 5,000,000원, 2010. 2. 6.에 30,000,000원, 2010. 3. 6.에 1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150,000,000원 중 D이 10,000,000원을 받아가고, 14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