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7: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마트 내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 E가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한우 갈비 2대를 상의 잠바에 숨겨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등, 절취 장면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