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내가 그냥 넘어갈 거 같아 그냥 못 넘어가지.”, “아 씨발 몰라.”, “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CCTV영상(폭행, 관공서주취소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