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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987 | 양도 | 1997-06-27

[사건번호]

국심1997서0987 (1997.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중 대지지분 16.73㎡ 및 건물지분 40.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5.27양도한 후 19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61,1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03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거쳐 19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7.2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로부터 24,400,000원에 취득하여 1992.4.10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취득가액은 35.7%, 양도가액은 16.3%에 불과할 뿐 아니라, 1993년당시 당해 대지의 시세는 평당 43,000,000원으로 대지가격만 하더라도 217,580,000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처분청이 부동산거래시세를 탐문한 결과 1995년당시 쟁점부동산 가격은 약6억원에 달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자가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매도자)인 OOO 및 OOO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 24,4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68,267,198원의 35.7%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사본과 매수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 역시 당시의 기준시가 214,488,890원의 16.3%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