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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17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든 어택 아이디 ‘B’,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1:00 경 D 대학교 뒷문에 있는 E 이라는 게임 방에서 인터넷 서든 어택 게임 내 고소인을 포함하여 6명이 대화를 하는 채팅 창에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이 사용하는 닉네임 'G ‘에게 " 시@ 팡 새야, 병@ ㅆ 니 아, 니 네 어머니 생리 혈이나 잘 찾아, 어머니 내 앞에서 떨어져서 살 렬 달라 애쓰네,

먹어 봐도 돼 , 의족 찬 @ 년, 뭐 니 네 집 가도 어미 변사체뿐이지 그거 내가 따 먹어도 니네

아버지 머리로 축구 좀 찰 게, 어미 뒤지는 소리하지 마, 응 보지 털, 니 어미 따먹을 나이면 몇 쌀일까, 니 엄마 할 아부지한테 몸하는 년, 생리 혈 좀 닦을께,

니어 미 생리 혈 갈아서 밥 이랑 비벼 먹으면 리얼 밥도둑, 니어 미 장례식 짱에서 해" 라고 수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임 내 대화 창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 욕설 스크린 샷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넥 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