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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8 2020노14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불과 2 주 사이에 속칭 ‘F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측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건조물 침입, 절도, 강도 상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반복성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1년 이내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강도와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상해 진단서와 상해 사진 등에 나타난 강도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당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취한 백화점 상품권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이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