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677 | 법인 | 2010-10-18
조심2010중1677 (2010.10.18)
법인
기각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 미회수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국심2004중1446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8.10.12. 개업하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6.11.28. OOO OOO OOO OOO OOOOO 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6,433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 또는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이 6억원이며 중도금은 없고 2007.6.30. 잔금 5,833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특약사항은 매도인이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액에 연간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 및 이자를 즉시 반환하는 조건이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7.1.25.부터 2007.4.16.까지 5회에 걸쳐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정하지 아니한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이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2007.8.14.부터 2007.12.28.까지 7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인 16억원 중 1,110백만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법인은 16억원(계약금+중도금)을 장부상에 선급금으로 기장하였으며, 이후 회수된 1,11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2007.12.31. 현재 미수금 490백만원을 계상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7.6.30. 쟁점계약이 해지되면서 회수되지 아니한 16억원(계약금+중도금)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2007.8.14.부터 2007.12.28.까지 회수한 1,110백만원에는 16억원에 대한 위약금 76,208천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73,586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0.1.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68,36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계약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쟁점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에 대하여만 계산하여야 한다.
(가)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2007.6.30.까지 매도인이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약정한 계약금 6억원은 위약금(연 12%)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지만 중도금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중도금 10억원은 제외하고 계약금 6억원에 대하여만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매도인인 OOOO OOO OOO(실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주도함)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에게 재확인한 결과 미회수된 매매대금의 원금이 490백만원으로 확인(2010.2.1. 작성한 확인서 참조)되는 등 OOO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매매당사자 간에 2007.6.30.까지 미회수된 매매대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계약서에는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액에 연간 12%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을 뿐이고, 그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어떠한 합의사항도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회수가 지연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미회수된 매매대금이 대여금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만기와 이자율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체 상환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바, OOO의 사실확인서는 실제 내용과 다른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하지 아니한 중도금이 나중에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중도금에 대하여도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잔금 외에 중도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2007.1.25부터 2007.4.16.까지 총 5회에 걸쳐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였고,
(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16억원에 연간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인 76,208천원을 위약금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확인서 내용과 일반적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이 해지될 때 미회수한 매매대금을 추후에 회수할 경우 계약해지일부터 실제 회수일까지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가) 조사과정에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2007.6.30. 계약이 해지되고 미회수된 매매대금 및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된 차용증서나 합의서는 없으나,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합계 1,676백만원에 대하여 계속 연간 12%의 이자율로 변제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할 경우 이자를 먼저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상거래 관행상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할 때 이자상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보다는 이자를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민법 제479조, 국심 2004중1446, 2005.5.1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 매매계약인 쟁점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산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이 계약금(6억원)만인지 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계한 금액(16억원)인지 여부
②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매대금을 계약이 해지된때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의 충당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매도인인 OOO(OOO O OOO)이 2006.11.28.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 6,433백만원
- 계약금 : 600백만원 (2006.11.28. 지급)
- 중도금 : 없 음
- 잔 금 : 5,833백만원 (2007.6.30. 지급)
(나) 특약사항
1. 공장으로 인허가를 받는 조건부 계약이고, 인허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잔금지급일은 2007.6.30.로 정하고 인허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지급한다.
3. 매도인이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얻지 못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액에 연간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 및 이자를 즉시 매수인(청구법인)에게 반환한다.
(2)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응하여 2007.1.25.부터 2007.4.16.까지 5회에 걸쳐 쟁점계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이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계약은 결국 해지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2007.8.14.부터 2007.12.28.까지 7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인 16억원 중 1,110백만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7.6.30. 쟁점계약이 해지되면서 회수되지 아니한 16억원(계약금+중도금)이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고 2007.8.14.부터 2007.12.28.까지 회수한 1,110백만원에는 16억원에 대한 위약금 73,208천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73,586천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0.1.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68,36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과세대상인 위약금 및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산정한 내역을 보면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OOOOOO OO OOOO
(OO O OO)
O OOO 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
(4)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이 2009.10.15.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6억원, 중도금 10억원 합계 16억원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위약금 76,208,219원이 발생하였으며, 변제할 때마다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한 사실이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위약금 등 합계 1,676,208,219원에 대하여 계속하여 연간 12%의 이자율로 변제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으며, 차용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09.10.15.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매도인과 별도로 미회수된 계약금액 및 위약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변제할 때마다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연간 12%) 상당액을 먼저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
(나) 쟁점계약은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지되었으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일부만 상환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자 248,807천원(2007.6.30.까지의 이자 76,208천원 + 2007.7.1.부터 2009.10.15.까지의 이자 172,599천원)과 중도금 미회수액 490,000천원 등 합계 738,807천원의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6)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주장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법인과 매도인 OOO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매도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이자보다 먼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이자를 계산한 뒤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0.2.1. 작성)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1,600백만원이고, 그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110백만원이며, 아직까지회수되지 아니한 잔액은 490백만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산할 때, 쟁점계약서와 같이 계약금만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2007.6.30.까지 공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액에 연간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약금 및 이자를 즉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2007.1.25.부터 2007.4.16.까지 5회에 걸쳐 약정하지 아니한 중도금 10억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상 ‘계약금액’에는 중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통상적인 상관행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이 위약금을 계약금및 중도금을 포함한 16억원에 연간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76,208천원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해지된 2007.6.30.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매대금을 계약이 해지된 때에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매매대금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상관행에 부합되며,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위약금 등 합계 1,676백만원에 대하여 계속하여 연간 12%의 이자율로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할 때마다 이자를 먼저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위 확인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매도인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직접 참여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약이 해지된 때에 미회수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