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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386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02:5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고시원 213 호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보 노트북 한 대와 시가 미상의 이어폰과 마우스 각 1 개씩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