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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8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대구 서구 문화로 67 엘 월드 6 층 9호에 있는 ‘ 주식회사 에이스 에이 전시’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B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오토론 대출을 받으면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매월 원리금을 48개월에 걸쳐 납입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1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D 식당 ’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속칭 대포 차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