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3259 | 법인 | 2014-12-26
[청구번호]조심 2014부3259 (2014. 12. 26.)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선주가 조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커미션을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조선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3부1077
[따른결정]조심2016서06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건조회사에 선박용 배전반 등 선박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선주승인조건부 제품을 선주의 승인을 받아 선박건조회사에 판매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일정금액을 선주에게 수수료(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로 지급한 다음 이를 지급수수료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커미션이 특정 선주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2013.1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메이저 선주의 경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선주가 직접 청구법인과 협상을 통해 선박기자재 공급가액과 수수료(커미션) 가액을 확정하면, 선박건조회사가 청구법인에 선박기자재 주문서를 발부하는바,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 거부시에는 선박건조회사로부터의 선박기자재 주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조선업계의 관행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선주회사에 쟁점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서, 일종의 주문생산인 업계의 특성상 수수료는 협상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거래하는 모든 선주회사에 같은 조건이나 사전약정 또는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선주에게의 수수료 지급의사가 없으면 공급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쟁점커미션은 선주회사와의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거나 사후 추가적인 공급을 위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당해 선박기자재 발주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약정하여야 하는 금원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고, 모든 거래처(선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커미션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사전광고, 사내규정) 등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한 것도 아니며, 전체 선주의 15% 내외의 메이저 선주인 특정선주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인 판배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커미션은 불특정인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접대 등의 행위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주승인을 조건으로 선박 관련 제품을 선박건조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제품공급승인을 받은 다음 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0.1.1. 개업하여 선박용 배전반 등의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2008∼2012사업연도 중 일부 해외 선주가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선박건조회사가 납품받도록 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선박건조회사에 납품을 완료하면 납품가액의 일정 금액을 선주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을 지급수수료 계정에 손금산입하였다.
(2)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① 에이전트 수수료와 선주커미션이 동시에 지출된 경우, ② 선주커미션만 지출한 경우, ③ 에이전트 수수료만 지출한 경우, ④ 에이전트 수수료와 선주커미션 모두 지출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고, 이 중 에이전트 수수료는 실지 에이전트사가 청구법인을 대행하여 청구법인의 물품을 선주에게 중개한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수수료로 보았으나, 선주커미션은 선주가 청구법인에 대해 어떤 용역을 제공했다거나 특별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의 제시 조건 수락에 대한 사례금 성격의 지출로 보아 접대비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기간 중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커미션의 내역은 <표2>와 같은바, 쟁점커미션 지급과 관련한 사전광고 또는 사내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법인은 ① 선주와 커미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선박건조회사에 선박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쟁점커미션은 청구법인의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서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② 선박 발주시마다 선주사와 협상을 통하여 선주커미션 등 선주사의 이익을 확정하므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③ 그 지급방법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선주사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정상적인 해외거래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고, ④ 선주커미션을 일정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발주 금액이 고액이고 주문에 따라 생산 및 장착이 이루어지며 선주가 선박 발주시부터 선박기자재 공급업체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선박기자재 공급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선박건조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선박용 전기장치 발주서OOO, 선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Invoice 및 이에 따라 지정된 선주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이 선박건조회사로의 선박기자재 공급에 수반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선박건조회사에 대해 제품 공급가액을 직접 할인하지 아니하고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커미션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이라기보다 선주가 선박건조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주에게 더 많은 커미션을 제공한 제조업자의 제품을 선박건조회사로 하여금 납품받도록 선박건조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선주에게 제공된 것으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 관계자에게 지출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부1077, 2014.10.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음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